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5조 (장비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장비의 전략적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정책연구2. 장비 도입ㆍ활용결과 조사ㆍ분석 등 성과분석3.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장비의 기획, 도입심의, 구매, 장비등록, 활용, 유지보수, 회수, 재배치 등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5. i-Tube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기타 장비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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