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의3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의 각 호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을 위하여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1.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세부사업의 추진계획2. 신규 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자의 확정3. 정책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및 정책지정 대상 연구개발과제 확정(이 경우 「국연법」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4. 경쟁형 과제 지정, 복수형 과제 지정, 제한모집 방식 및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연구개발과제 추진 여부 등5. 기타 사업별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외부기술 도입의 필요성 및 규모 등)
②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하여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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