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4조 (기술료ㆍ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문기관이 「기술료요령」 제5조의 징수 대상 기관 또는 그 밖에 사업수행결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관은 기초ㆍ원천연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개발과제,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공고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로 지정할 수 있다.
③비영리기관은 실시기관의 장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정부납부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을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은 해당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 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한다.
⑤연구개발비 중 지방비를 부담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요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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