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6조의3 (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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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통보받은 납부의무자는 해당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미납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독촉장을 발급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부한다.1. 체납액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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