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7조 (사업정보 및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연구개발비, 성과물, 참여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목적으로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 i-Tube, 국가기술은행(NTB)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R&D종합정보시스템을 「국연법」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 정보의 공유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지역사업에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동 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집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으로 구축한 시설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관리하고 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구입에서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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