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2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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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 내용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별도 요청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변경ㆍ중단 여부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특별평가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계속수행 대상과제로 판정하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에 준하는 서식의 변경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약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업무를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그 점검 결과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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