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변경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4.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ㆍ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5.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으며, 승인요청은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제12호에 따른 직접비 이월은 단계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책지정 연구개발과제 및 장관이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1호와 제2호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2. 최종 목표의 변경3.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증액 또는 감액 등으로 인한 연구개발비의 변경4. 협약한 연구개발비 대비 연구개발기관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총액,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의 변경5. 제18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변경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단, 유연 컨소시엄 과제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을 전문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책임진다.7.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와 관련하여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시설ㆍ장비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달리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장비구매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다만, 변경된 금액이 3,0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와 변경된 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는 협약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8.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인건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신규인력의 현금인건비 감액은 수행기관의 통보를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이 증액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추가ㆍ변경에 따라 연구수당 총액(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10. 협약체결 당시 간접비 고시비율(단계로 구분되는 경우는 해당단계 시작시) 또는 연차별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 이내에서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11. 연구개발기간의 변경12. 단계로 구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다음 단계로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 제외) 이월13.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당초 협약서에 명시된 전용공간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14. 영리기관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총액 증액 또는 품목을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총액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품목의 수량 증가는 수행기관의 사용내역 등록시 승인된 것으로 갈음한다)15.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6.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외주 용역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단, 기업이 주관하는 유연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는 제외한다.17. 연구시설ㆍ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통합 연구시설ㆍ장비비 변경(오기입이 명백한 경우 및 연차별 연구개발비 지급 전 계획변경인 경우에 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2. 삭제3.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 계상률의 변경(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연구원은 제외하며, 제24조제2항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4.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5. <삭제>6.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7.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8.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승인 필요)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한 협약사항은 이 요령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협약 변경 통보 또는 승인 통보 시에, 제3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은 전문기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에 대한 통보 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통보를 협약의 변경으로 간주한다.
제5항 후단에 따른 협약 변경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한 결과를 다음연도 연구개발비 지급요청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중인 사람일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변경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000만원 이상의 장비도입심의 신청 이후에 변경 또는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비전담기관에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제2항 제7호에 의한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변경 승인 공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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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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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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