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조 (시행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장관은 매년 해당연도 지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종합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적인 파장이 우려되거나, 정책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 및 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라 공고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장관은 제1항의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등을 위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 지원대상분야,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2. 사업 추진체계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4. 지원분야 신청자격, 지원제외 처리기준5. 평가 절차 및 기준(감점기준 포함)6. 근거법령 및 규정7. 신청 방법 및 기한8. 제출 서류 사항9. 지역사업의 전문기관(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 등 전문기관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10.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보안관리요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분류 기준 적용) 관련 사항11. 국외기관의 사업 참여 여부 등 사업별 특성에 관한 내용12.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홈페이지(통합정보시스템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산업지원정책상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