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사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에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는 해당 사업의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인건비계상률이 10%이상이어야 하며(학생 연구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한다.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ㆍ표준화에 관한 연구개발과제3.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4. 기반구축사업, 기업지원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과제4의2.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6. 「국연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7. 그 밖의 예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제1항에 따라 지역사업을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동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img id="161705575"></img>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보지 않는다.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4.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5. 최종평가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를 받은 기업이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6. 공고에 경쟁형으로 명시된 연구개발과제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다부처 협업과제로 공고 시 정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제69호에 따른 국외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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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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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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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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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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