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 (장비 통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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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3천만원 이상의 장비(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이 포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를 거친 장비는 원칙적으로 「장비관리요령」 제20조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고, 유휴ㆍ불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i-Tube를 통해 처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은 「장비관리요령」 제23조부터 제25조에 따라 장비를 자산등재 및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가 유휴ㆍ불용 등 상태에 이른 경우, 장관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비의 회수ㆍ재배치 등의 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유휴ㆍ불용장비를 양수한 기관은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도입한 장비의 활용실적보고서를 「장비관리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장비의 도입심의, 구매, 관리, 처분 및 이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장비관리요령」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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