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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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거나 협약이 해약된 경우는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기관이 부도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하여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 ‘위탁정산기관’)할 수 있으며, 장관은 전문기관들로 하여금 위탁정산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공통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통일적인 업무 수행을 지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미집행 잔액 또는 부당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때, 회수금을 산정할 경우 국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정산 대상기간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출한다.<img id="161705739"></img>
④전문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회수금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1.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2.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이체)하기 전
⑥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서식 제7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1. 「국연법」 제25조에 따라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의 경우2. 그랜트형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평가 결과 "우수"로 판정받은 경우나. 최근 「국연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등(단, 외부감사 및 샘플링 정산에서 부정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간 회계법인 정산을 적용할 수 있음)4. 국외기관의 경우(서식 제7호를 참고하되, 기관별 서식이 있는 경우 해당 서식 활용). 단,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제외5.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⑦정산 또는 회수가 면제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를 유용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였거나 별표 4를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⑧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별표 6을 따르되 해당서류가 미흡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⑨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각 호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1. 중단되거나 협약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이월 승인 연구개발비는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연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2. 중단 전까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정산
⑩전문기관의 장은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국비의 용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국비와 대응자금을 분리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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