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단계평가3. 최종평가4. 특별평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이 제37조의2,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의2,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이르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문제과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