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 (평가의 유형 및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 사업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1. 삭제2. 단계평가3. 최종평가4. 특별평가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결과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연구개발비 환수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제재처분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혼합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거나, 하위 등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등급 및 중단비율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국연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기술개발사업 이외 사업의 경우 교육일지ㆍ장비일지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이 제37조의2,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및 문제과제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단을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 및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의 30일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제37조의2,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에 이르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문제과제에 대한 심의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연구개발과제별,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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