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3조 (연구개발기관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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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문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협약체결이후 제3조 각 호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비의 적정한 집행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ㆍ연구개발실무자ㆍ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또는 전문기관별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제1항에 의한 교육 참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로 부담케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별 특성 및 전문기관별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대상, 범위, 시기, 횟수 등을 별도로 정한다.
④장관은 제1항에 의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담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업무를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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