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1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ㆍ지역전담기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연구자 등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ㆍ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평가위원별 점수 및 의견3. 평가단 회의록
②평가단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부ㆍ전문기관ㆍ관리기관ㆍ지역전담기관 및 장비전담기관의 소속직원, 참여연구자 등은 과제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제46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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