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연구개발기관 선정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지역산업진흥정책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사업별로 제5조의3에 따른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평가단 명단,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정 결과를 지자체의장,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할 수 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및 조치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선정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33조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와 선정평가 관련 서류들을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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