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9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고시 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img id="161705577"></img>
③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체 연구개발기간(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해당연도별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④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3에 의한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3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고, 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업 기반조성사업2. 지역사업 기업지원사업3.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은 사업 또는 과제4.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6.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및 혁신도전형 과제)7. 대형통합형 과제8. 서비스형 과제(별표 3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연구개발과제)9.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10.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⑦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ㆍ지역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2. 평가단 심의결과 연구개발비가 조정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3. 평가단 심의 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⑧지자체의 장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지자체의 장은 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업의 세부적인 기획, 관리 운영 및 기업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⑩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국비 비중을 계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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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역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별표 3] 지역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 「기술혁신요령」 [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 전자금융서비스 | 유통/물류/ 마케팅 서비스 |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경영전략 /금융/무역 서비스 |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유통/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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