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9조 (국비, 지방비의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연구개발비는 국비, 지방비 및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관은 사업특성에 따라 부담비율을 별도로 정하거나,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수요기업에 대하여는 국비 지원 없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장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2. 공고시 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img id="161705577"></img>
장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체 연구개발기간(전체 연구개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해당연도별 연구개발기간) 내에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연도 국비를 기준으로 지방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미확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년도 국비 지원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관은 국비의 경우 재원에 따라 보조금, 출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비 사용 비목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여러 개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연구개발과제 단위로 국비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3에 의한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3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지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고시 사업별 또는 과제별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국비의 배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국비 지원 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제5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고, 제6호에서 제10호까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상관없이 원천기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업 기반조성사업2. 지역사업 기업지원사업3. 그 밖에 원천기술형 또는 혁신제품형으로 과제유형이 분류되지 않은 사업 또는 과제4.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5.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6. 정부지원의 필요성이 크고, 산업연관효과 또는 도전성이 큰 연구개발과제(초고난도 과제, 챌린지 트랙 및 혁신도전형 과제)7. 대형통합형 과제8. 서비스형 과제(별표 3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해당 연구개발과제)9.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외국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10. 기타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단ㆍ지역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국비는 변경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1. 연구개발비는 신청 연구개발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단 등의 심의를 거쳐 신청 연구개발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2. 평가단 심의결과 연구개발비가 조정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국비 및 지방비 비율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을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3. 평가단 심의 결과 연구개발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연구개발비를 조정된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신청 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항부터 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지자체의 장은 지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업의 세부적인 기획, 관리 운영 및 기업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약에 따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국외기관 또는 외국인이 사용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편성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에서 제외하고 국비 비중을 계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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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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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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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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