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2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전문기관ㆍ관리기관ㆍ지역전담기관ㆍ장비전담기관의 장은 제53조에 따른 관리운영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문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 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혁신적 성과창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촉법」 제37조에 따른 기술혁신유공자(국가기술자), 제37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연구자,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에 의해 혁신적 성과 창출과제로 인정되는 자에게 후속과제 우선지원 혜택 부여2. 제37조의4에 따른 평가결과가 ‘조기종료(우수)’로 평가된 경우 예산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기획평가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장관은 「산촉법」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우수 기업연구소에 대해 증표를 수여할 수 있다.
장관은 제5항의 우수 기업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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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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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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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