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9조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해서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2조에 따른 지역사업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하여 지역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지역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성과활용평가 등2. 연구개발계획서의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심의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지역평가단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지역평가단 구성ㆍ운영 시 제8조제3항부터 제10항 및 제12항을 준용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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