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의4 (단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해당 단계보고서 및 다음 단계 계획서, 자체보안관리진단표를 함께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보고서 및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및 평가단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판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표준화 또는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으로 판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제2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 및 평가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대상인 연구개발과제가 비공개 과제일 경우 비공개 사유의 해소 여부, 연구개발기관의 이익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공개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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