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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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역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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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지자체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인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역거점기관의 장은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역거점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장관이 별도의 기관을 지정하여 동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역ㆍ경제ㆍ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원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지역산업발전계획에는 중장기 산업육성 발전전략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지역산업진흥계획에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추진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⑤장관은 지역별로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지역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⑦장관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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