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의 취지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6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국비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장관이 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이 직접 협약을 체결한다.1.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비의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연구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7.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8. 성과물(또는 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함한다)ㆍ활용 및 이전에 관한 사항9. 협약 위반시의 제재ㆍ환수에 관한 사항10.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11. 연구윤리 준수 및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2.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13.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참여인력 등 사업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14.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16. 데이터관리계획(비영리기관에 한함)1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한다.
③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이 때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⑤부설연구소, 연구센터 등 법인격이 없어 독자적인 협약 주체가 될 수 없는 부속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협약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체결할 수 있다.
⑦전체 연구개발기간은 국비의 재원이 보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고, 출연금인 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장관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소급ㆍ단축ㆍ연장을 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⑨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체결 전 연구개발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지원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
⑩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⑪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선진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에 따른 선행기술과의 중복 회피전략을 포함해야 한다.
⑫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⑬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12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연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국비 및 지방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2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⑭제12항 내지 제13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을 통해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⑮참여연구자 중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협약을 체결해야할 필요가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를 우선 적용하는 조건으로 신청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17> 안전관리형 과제 중 수소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해당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점검 또는 검사(연 1회 원칙)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산업발전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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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