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0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국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부담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참여기업(사업특성에 따라 업종별 민간 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받을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아래 표를 따른다. 다만, 제29조제6항 각 호의 사업은 제5조의3에 의한 지역사업 종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23조에 따른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공고시 정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다. <후단 삭제><img id="16170570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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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이 현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국비 및 지방비 지원기준과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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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이 제31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이 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는 계획을 연구개발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제7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 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연구개발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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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ㆍ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기 납부한 경상기술료 실적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경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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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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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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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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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