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 (지역경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3조에서 규정된 사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경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소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등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관 실장으로 한다. 필요시 위임받은 자가 참석할 수 있으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역경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지역사업 중장기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업 예산 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지역경제위원회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지역경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제3조 각 호의 사업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지역경제위원회에서는 제3항 각 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 필요시 지역경제실무위원회 및 지역경제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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