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사업 종료 후 활용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별도 서식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말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사업별 특성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 분석 및 평가 일정에 따라 제출기간 및 제출 마감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37조의4부터 제37조의6의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휴ㆍ폐업, 법인의 해산, 회생ㆍ파산 절차 개시 등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실시기관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을 5년간 매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제1항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보고서를 매년 종합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성과 검증 및 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역사업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지역단위별, 광역단위별, 사업별 성과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장비전담기관은 장비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여 사업 종료 후 장비활용보고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및 지역사업수혜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형 과제는 제1항에 따라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개발기간 중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시작품 포함)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포함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안전책임자를 지정(안전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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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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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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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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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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