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3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해당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지역사업 계획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2. 지역산업발전계획 및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지원3. 사업수요조사 및 조사결과의 종합분석4. 기술예측조사, 기술수준조사, 기술경쟁력분석 및 지역혁신역량조사 등 사전조사5. 지역기술로드맵 수립, 특허, 표준화ㆍ인증ㆍ디자인 동향조사,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제 발굴6. 연구개발계획서 검토ㆍ조정, 결과보고서 검토,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단 및 지역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수행 실태점검, 연구개발비 지급 및 정산 등 지역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8.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환수금 독촉ㆍ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에 관한 사항9.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10.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사업의 보안 및 윤리에 관한 사항12.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지역사업 관련 교육훈련, 해외교류ㆍ협력 등 종합지원14. 지역단위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15.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 등의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16. 특정평가에 관한 사항17.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평가ㆍ관리 및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18. 기타 지역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및 지역전담기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 자료요청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하거나 특허, 표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장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5개 펼치기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