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연구개발과제마다 별도의 통장 및 계정에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비계좌, 연구비카드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10개 이상 수행하는 비영리 연구기관은 하나의 통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국비가 보조금이거나, 사업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별표 4부터 별표 6을 따른다.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2.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비의 집행 및 정산 등 관리업무3. 연구개발기관별 집행내역 및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ㆍ분석업무4. 기타 연구개발비 통합관리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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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때 총괄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세부연구개발과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1.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ㆍ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연구개발비 사용(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2.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연구개발비 사용3.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약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가능)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고,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원래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ㆍ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내용의 일부를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수정직접비(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5%이내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금액을 협약 체결 이후에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제12호에 대해 국외주문물품의 배달지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이월금은 승인된 목적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 후 잔액에 대해서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밖에 이 요령 및 「기술혁신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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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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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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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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