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의2 (지역사업 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4조 및 제28조, 「산업발전법」 제9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산촉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9조제1항제3호,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4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지역사업간 중복 방지 및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업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1. 각 지역사업과의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역사업 조정위원회는 산업통상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통상부 국과장급, 광역지자체 실장급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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