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7조 (환경기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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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4조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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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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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4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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