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안전교육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0.9.29, 2025.8.7, 2025.10.1>
1.화학물질안전원
2.삭제<2022.1.10>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가.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동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0>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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