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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