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2조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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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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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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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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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