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의2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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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태관광 활성화 목표 및 방향
2.생태관광자원의 현황 및 전망
3.생태관광자원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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