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5의5조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보고ㆍ평가추진실적자연환경복원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비용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기준ㆍ방법ㆍ절차제45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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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보고,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비용의 차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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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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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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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제4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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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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