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0의3조 (후견인 선임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후견인 선임 지원 등법률구조법법률상담후견인보호대상아동보장원대통령령요청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2.제19조에 따른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3.보호대상아동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보장원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보장원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률구조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업무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2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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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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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 요청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법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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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