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조의6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③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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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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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조의2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29조의3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29조의4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9조의5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29조의6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조의7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29조의8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9조의9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제29조의10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제29조의11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