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29의6조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법률구조법법률상담등대통령령국가비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아동보호전문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4.7>
③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제29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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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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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2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29의2조 · 아동학대행위자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29의3조 ·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29의4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제29의5조 ·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29의6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지금 보는 조문
제29의7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제29의8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협조요청제29의9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사례 분석제29의10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제29의11조 ·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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