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3의2조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학대피해아동쉼터피해아동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령시ㆍ도지사보건복지부장관이심리상담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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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ㆍ치료
3.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ㆍ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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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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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동복지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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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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