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4의2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조사기관미이행 사업장사업장명단공표교육부장관직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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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3.12.2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미이행 사업장"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23.12.26>
③교육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하기 전에 그 공표 여부에 관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9>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1.9>
⑤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교육부ㆍ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3.12.26>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의 내용과 방법,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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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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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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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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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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