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대통령령구성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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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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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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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