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 삭제 <2010.3.22>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송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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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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