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