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3조 (방송광고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20.6.9>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ㆍ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2009.7.31, 2016.1.27>
1.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7.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⑤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⑥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제5항에 따른 간접광고가 제2항 및 제33조제1항의 심의규정과 제86조에 따른 자체심의 기준을 위반하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간접광고 판매 위탁 또는 판매 계약 체결 전까지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⑦외주제작사는 제86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에 필요한 기간 전까지 방송사업자에게 간접광고가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⑧외주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광고판매대행자"라 한다)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만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채널에 편성될 경우 외주제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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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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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지역채널에서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을 제작ㆍ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70조제4항 등 관련)
“지역상품 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운용하는 지역채널에서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편성 및 송신할 수 있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7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제59조 본문,단서 제1호,제60조의2 제1항 ,제65조 제1항,제93조 제1항,제79조 제1항,제101조)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일부 선거운동을 제한한 구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운동의 자유·정당활동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방송법 제7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1.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ㆍ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및 시행령 규정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이 방송광고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규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도 함께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하고 현행법령에 대해서는 계속적용을 명한 사례
제73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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