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8조 (자료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27, 2025.10.1>
②삭제 <2015.12.22>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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