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2020.6.9, 2025.10.1>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2018.3.13, 2025.10.1>
④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8.13, 2018.3.13, 2025.10.1>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8.3.13, 2025.10.1>
⑥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