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ㆍ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ㆍ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ㆍ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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