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5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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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의 정당한 권익 침해 등 시청자불만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14, 2015.12.22, 2025.10.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0.1>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2015.12.22, 2025.10.1>

2. 조문 관계도

방송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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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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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방송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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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