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수신료등의 징수수신료공사가산금추징금징수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부과ㆍ징수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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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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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며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수신료가 아닌 법정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며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수신료가 아닌 법정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송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추가 수상기의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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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방송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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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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