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6.9>
②공사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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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며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수신료가 아닌 법정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송통신위원회 -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소지 기간 동안의 수신료 부과 가능 여부 등(「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미등록 텔레비전수상기를 일정 기간 보유하며 수신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수신료가 아닌 법정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방송법」 제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추가 수상기의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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