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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77조

방송법 제77조 ·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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