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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