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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90의2조

방송법 제90의2조 ·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5.10.1>
1.삭제 <2014.5.28>
2.삭제 <2014.5.28>
3.삭제 <2014.5.28>
4.삭제 <2014.5.28>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1.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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