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2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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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한국방송공사의 병역필·면제 채용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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