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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송법 · 제74조

방송법 제74조 · 협찬고지

방송법
시행 · 2026-04-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협찬고지)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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