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4조 (협찬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협찬고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방송사업자와방송프로그램방송사업자외주제작사대통령령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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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는 협찬고지 대상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찬고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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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7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방송법 제74조 위헌소원
1.방송의 자유의 성격과 그 보호영역 중 객관적 규범질서 영역에서의 입법형성재량의 범위 및 민영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의 범위 2.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방송법 제74조 제1항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 기준과 위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소극)
제74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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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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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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