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3조 (설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설치등公社공사지역방송국사무소소재지자본금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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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0.1>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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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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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제22조 제3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제23조 제1항).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 등’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9조에서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외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역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를 ‘당사자 등’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행위’는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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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추천 배제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거나 제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또한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甲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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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역방송국은 도청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및 충청남도 - 전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이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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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한국방송공사의 ‘2006년도 예비사원 채용공고’ 중 “병역필 또는 면제받은 분. 단, 2005. 12. 31. 이전 전역 예정자는 응시 가능합니다.”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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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章에서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방송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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